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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비 원가 자료 일부 공개 판결 존중…자료 공개할 것"

과기정통부 "통신비 원가 자료 일부 공개 판결 존중…자료 공개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영업 및 요금 관련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2005년부터 11년까지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 및 인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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