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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논란' 법무부 장인종 감찰관 임기 1년 남기고 결국 사의

'교체 논란' 법무부 장인종 감찰관 임기 1년 남기고 결국 사의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장 감찰관은 지난 10일 잔여임기를 1년 가까이 앞둔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법무부 탈 검찰화 추진을 명분으로 최근 사임을 권유함에 따라 장 감찰관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장 감찰관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감찰관에 임용됐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대검찰청 검사급 대우를 받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장 감찰관은 지난해 3월 첫 임기를 채웠으나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진행되고 장관마저 공석인 상황에서 감찰관 후임을 찾지 못하고 그를 연임했습니다.

법무부는 장 감찰관에 대한 사임 권고가 법무부 탈 검찰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 장관 직속의 감찰관과 법무실장 직속의 법무심의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하도록 직제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직제가 개정되면 장 감찰관 후임은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로 바뀌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임기제인 감찰관을 재임 도중 물러나라고 한 것을 두고 불만 섞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 검찰화 정책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이전 정부 임명 인사를 물갈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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