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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굴복한 죄" 고엽제전우회 택지 특혜분양 LH에 '경고'

"협박에 굴복한 죄" 고엽제전우회 택지 특혜분양 LH에 '경고'
▲ 서울 서초구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고엽제전우회의 협박을 받고 택지를 특혜 분양해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최근 LH에 '기관 경고'를 하고 관련자 19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관련자는 48명에 달했지만, 이 중 29명은 퇴직한 상태여서 남은 19명에 대해 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징계 대상 중 실장·처장급인 1급은 5명, 2급은 4명, 3급과 4급이 각 5명입니다.

LH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엽제전우회의 협박에 시달리다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지의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대에 달하는 아파트 부지를 편법으로 분양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수사를 벌여 전우회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고엽제전우회는 특혜 분양을 요구하며 LH 사무실에서 인분이나 소화액을 뿌리고 흉기를 든 채 알몸으로 난동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 임직원의 집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협박 끝에 LH는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분양 우선순위로 내걸고 위례신도시 땅 4만2천㎡를 1천836억원에, 세교지구 땅 6만㎡를 866억원에 전우회에 분양했습니다.

경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들이 특혜분양을 해 준 것이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협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인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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