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부회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조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수석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