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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경, 중소기업 취업자 연 1천만 원, 재직자도 765만 원 이상 지원

2018 추경, 중소기업 취업자 연 1천만 원, 재직자도 765만 원 이상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을 연간 1천만 원 이상 지원해 대기업과 격차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는 1년만 다녀도 저축할 때 정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고용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기존 재직자에게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1천35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취업 이후 5년간 소득세가 100%(연봉 2천500만 원 기준으로 연간 45만 원) 감면되고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교통비 월 10만 원(연 120만 원)도 지급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3천500만 원까지 최저금리인 1.2%(연 70만 원)로 4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대출 지원을 위해 직접융자 3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3년간 매년 200만 원씩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200만 원, 600만 원을 매칭으로 지원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600만 원을 저축하면 총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입니다.

기존 재직자는 신규 취업자처럼 소득세 감면과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매년 144만 원씩 저축하면(5년간 720만 원) 기업으로부터 매년 240만 원(5년간 1천200만 원), 정부로부터 3년간 360만 원(총 1천80만 원)을 지원받는 내일채움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결국 기존 재직자는 첫 3년간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교통비 지원을 합쳐 매년 7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는 신규 취업자보다 연봉이 높아 소득세 감면 혜택이 크고, 기업의 내일채움공제 지원액도 통상 24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혜택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조건 중 재직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가입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 5년간 내일채움공제 정부 부담분을 720만 원에서 1천80만 원으로 늘리고 그만큼 기업 부담분은 줄여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재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신규 취업 촉진·지원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재직자도 연간 800만 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고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재직자 처우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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