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1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앞길에서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1%였다.
A씨는 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54)씨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파손된 차량 수리비로 1천100여만원을 썼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승용차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내고서 도주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