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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구속영장

검찰, '채용비리'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구속영장
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KEB 하나은행의 인사 의혹과 관련해 전직 간부 2명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27일) 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을 지낸 송 모 씨와 강 모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은행의 신입 직원 채용에서 은행 고위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면접 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 점수를 내려 탈락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13건이 하나은행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8일과 이달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신사옥 행장실과 인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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