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초미세먼지 '나쁨'시 유치원·초교 실외수업 금지 권고

초미세먼지 '나쁨'시 유치원·초교 실외수업 금지 권고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예보 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농도별 대응 요령을 조정했습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 2.5) 농도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예보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지난 27일 자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나쁨' 예보 기준이 51∼100㎍/㎥에서 36∼75㎍/㎥로 강화됐고, '매우 나쁨'은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나쁨' 일수가 30일에서 82일로 대폭 늘어나고, '매우 나쁨'은 예보된 적 없으나 6일로 기록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초미세먼지 농도별 학교 대응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나쁨'과 '매우 나쁨'으로 구분하지 않고 '나쁨'(36㎍/㎥) 이상으로 합쳤고, '나쁨' 이상 예보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실외수업 금지가 권고되고 중고등학교는 자제해야 합니다.

또 창문을 닫아 바깥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물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 자로 초미세먼지 경보제 기준도 상향 조정합니다.

'주의보'는 기존 '90㎍/㎥ 이상 2시간 지속'에서 '75㎍/㎥ 이상 2시간 지속'으로, '경보'는 18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각각 강화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실외수업을 금지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 조정과 수업 단축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경보 때는 학사일정을 고려해 휴업을 검토해야 하고, 등하교 시간이 조정되거나 수업이 단축됩니다.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는 일찍 귀가시켜야 합니다.

윤효 재난예방과장은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예보되면 가정통신문과 문자 등 비상연락망을 통해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도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