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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 전 대법관 "총기 보유권 명시 수정헌법 2조 폐기해야"

공화당 성향인 존 폴 스티븐스 전 미 연방 대법관이 총기 보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오늘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수정헌법 2조는 근래 수십 년간 본래 취지를 넘어 잘못 해석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기한 미국 수정헌법 2조는 179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이 조항의 목적은 잘 훈련된 민병대가 지역 공동체의 치안을 확보하고 정부의 폭압에 맞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스티븐스는 설명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총기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이 조항에 손을 대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총기 규제 시위대는 지금까지 반자동 소총에 제한을 가하고 총기 구매 때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면 훨씬 더 지속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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