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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유포 30대…징역 6개월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유포 30대…징역 6개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내 성인 게시판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 8개를 올려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른 이용자가 음란 동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17차례 모두 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17차례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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