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들이 거액의 무상옵션을 약속했으나 은근슬쩍 공사비에 포함시켰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강남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사업 속도를 높이며 시공사도 서둘러 선정하면서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시공사들은 이 과정에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앞다퉈 무상옵션 경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벌인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단지입니다.
적발 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중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옵션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작년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졌던 반포 주공1단지 공사를 따낸 현대건설은 5천26억원 어치의 무상옵션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를 모두 총공사비 2조6천363억원에 중복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무상 옵션과 관련해 향후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물게 되거나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무상 옵션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부분은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단지에서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달아주거나 발코니 확장을 해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비용 232억원을 중복시켰습니다.
행주 도마 살균기와 현관 스마트도어록 등을 공짜로 제공해준다고 하고서는 109억원의 비용을 사업비에 넣은 시공사도 있었습니다.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시켜 제안해야 하는 조경 나무나 스마트오븐, 욕조 등의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시공사로 선정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수사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조합 임원이나 총회 미참석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과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천만원은 조합으로 환수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