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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1조 손실' 해양프로젝트 중재서 최종 패소

대우조선, '1조 손실' 해양프로젝트 중재서 최종 패소
대우조선해양이 1조 원의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제중재에서 3년간 다툼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이미 해당 건의 손실을 모두 반영해 경영상 추가적인 영향은 없으나 승소에 따른 환입 효과를 기대했던 터라 아쉬움이 남게 됐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대우조선과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 간의 국제중재에서 대우조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은 송가가 발주처로서 시추선의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15년 7월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회사 측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천억 원에 수주했으나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시추선 1척당 평균 10개월∼1년 건조가 지연돼 1조 원가량의 손실을 봤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송가에 3억 7천 270만 달러, 약 4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작년 7월 예심에서 재판부는 계약서 상 시추선 기본설계 오류 및 변경과 관련한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다며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우조선은 2개월 뒤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번에 항소를 기각하면서 최종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국제중재는 재판부가 항소 신청을 받아들여야 재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초 송가 측은 대우조선의 중재 신청에 반론을 제기하며 역으로 6천580만 달러, 약 7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했으나 더는 법적 공방을 하지 않기로 양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계약금을 다 받았고 이미 건조 지연에 따른 손실 처리가 2015∼2016년 모두 반영돼 소송 결과가 별도로 회사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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