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교육 현장에서 쓰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인권침해 내용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15종을 분석해 드러난 인권침해 내용을 밝히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교과서에서 자영업자를 꽃집 아저씨, 떡집 아저씨라고 표현한 반면, 의사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쓰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로 그리거나 다문화 가정 학생을 주변 인물로 처리한 점 등도 고쳐야 할 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올해부터 새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도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분석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