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
법원 "삼성,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어"
법원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 존재 인정 안 돼"
법원 "승계 작업 위한 묵시적 청탁 인정 안 돼"
법원 "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뇌물공여 인정 안 돼"
법원 "승마 지원,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뇌물 해당"
법원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인정할 수 없어"
법원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 인정 안 돼"
법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재산 국외도피 아냐"
법원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 겁박해 뇌물공여 이뤄져"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