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통화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에는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면서 "어떤 납세자든지 간에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지난달 10일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한 청장은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서 "소득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의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가 앞으로 관련 업계의 과세를 처리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열풍 속에 지난해 거액의 거래 수수료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순익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합쳐 24.2%의 세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