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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60대, '지적장애로 강제 불임수술. 국가 상대 소송'

일본에서 과거 지적장애를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60대 여성은 15살이었던 지난 72년 유전성 정신박약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역병원에서 불임수술을 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늘(30일) 센다이 지방재판소에 헌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천백만 엔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48년 우생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불임과 인공중절을 실시해 오다 지난 96년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변호인단은 국가가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제도를 장기간 시행한데다 법 개정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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