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알짜기업 정규직원 취업을 미끼로 37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전직 기업체 직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헌만)는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모 중견기업 생산직 직원이던 임모(46)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20대를 포함한 구직자 37명으로부터 9억6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임 씨의 취업사기 수법은 검찰도 놀랄 정도였다.
임 씨가 다닌 회사는 외국계 기업으로 직원이 1천800여명, 연매출이 1조원이 넘을 정도로 탄탄한 회사로 알려졌다.
임 씨는 먼저 이 회사 노조 대의원이 아닌데도 대의원임을 내세우며 자신이 회원으로 있던 사회체육 동아리 회원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흘렸다.
취업 청탁자들에게는 비밀리에 채용을 추진하니 일절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말도록 입단속을 했다.
그는 채용에 힘을 써줄 사람들과 교제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력서와 함께 1명당 최소 2천만원, 최대 6천500만원까지 돈을 건넸다.
피해자 일부는 임 씨 말을 철석같이 믿고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까지 퇴직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학수고대하던 채용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임 씨는 채용 진행 상황을 묻는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이름을 넣은 가짜 신입사원 명단, 가짜 사원증을 만들어 전송하는가 하면 '상여금'이라며 피해자들에게 100만원 가량을 주는 방법으로 마치 채용이 임박한 것처럼 속였다.
입사를 독촉한 피해자들에게 구인난을 겪던 이 회사 협력업체를 알아봐 준 후 마치 자신이 손을 써 입사가 가능해진 것처럼 거짓말도 했다.
기다리다 지쳐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임 씨가 빚을 갚으려고 단독으로 취업사기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임 씨는 강원랜드, 경마장 등을 자주 들락거려 2011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정도로 빚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