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택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재산 동결 조치입니다.
검찰이 추징보전 대상으로 청구한 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 원권 수표 30장입니다.
유 전 변호사에게 건네진 30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과 내곡동 주택을 매매하고 남은 차액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해 4월 말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출금돼 유 변호사에게 건네진 뒤 지금도 보관돼 있어 추징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향후 변호사 선임 등을 대비해 자신이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를 검찰에 전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현금 약 10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자신의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국선변호인 접견도 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이후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뒤 오늘 유 변호사를 접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