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뇌물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반주현 씨는 미국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 출석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 씨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1월 미국 사법당국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 우리돈 약 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반 씨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반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2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