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세션스 美 법무,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제동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주(州)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마리화나 판매·소지·재배를 합법화하는 주 정부의 결정에 재량을 부여해 범죄와의 연계나 청소년 유해성이 없는 한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지침을 폐지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미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제안서에서 연방법은 마리화나의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2013년 당시 제임스 콜 법무부 차관에 의해 입안돼 이른바 '콜 메모'로 불리는 지침을 따르지 말도록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콜 메모는 주 정부의 독자적인 마리화나 정책에 대해 연방 법집행 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 검사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마리화나 판매·소지·유통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판매업자 등을 기소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의 임무는 미국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지침은 이런 법치와 연방 법집행기관, 협력기관의 임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의 이번 발표는 미 최대 인구 주인 캘리포니아가 새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나온 겁니다.

세션스 장관이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미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당장 마리화나 단속을 놓고 주 정부와 연방기관 간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2016년 주민 발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고 여섯 그루 이하의 소규모 대마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50개 주 중 6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미국 내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11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