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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관행 아닌 뇌물"

<앵커>

검찰이 국정원에서 36억 원을 받아서 쓴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국정원 돈으로 옷 사 입고 주사를 맞고 또 자택을 관리하는 사적인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에서 최순실 씨가 5만 권권 현금을 직원에게 건넵니다.

검찰은 이 돈을 포함한 매달 1~2천만 원의 의상실 운영비가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기 치료비, 주사비와 삼성동 사저 관리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문고리 3인방이 사용한 51대의 차명전화 개통비와 통화비 1,300여만 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관행으로 볼 수 없었던 근거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3년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당시 국정원 예산관 A 씨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서 사표를 낼 결심까지 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청와대 상납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면 사표까지 결심하며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36억 5천만 원을 모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특수활동비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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