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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공용화장실 '찰칵'…몰카 피해자 104명

치마 속·공용화장실 '찰칵'…몰카 피해자 104명
지하철역이나 빌딩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10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인천공항철도 계양역과 서울 6호선 망원역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104명의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인천의 한 빌딩 공용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도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일부 범행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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