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만 2천34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 176만 800원보다 22만 1천540원, 12.6% 오른 것으로, 육상 근로자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같은 액수가 증액됐습니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습니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 3천770원보다 40만 8천570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