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미술품 위작죄' 생긴다…최고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미술품 위작죄' 생긴다…최고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미술품 위작, 대작 논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돼 온 미술품 유통과 감정 관련 법률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미술품을 위작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상습범은 3배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약서나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술품 위작에 대한 처벌 법이 전혀 없어, 위작이 발각될 경우에는 사기나 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해야 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또, 지금까지는 자유업종으로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던 화랑업과 미술품 경매업, 감정업을 등록이 필요한 업종으로 바꾸고, 미술품 판매업을 할 경우엔 신고를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술품 유통업자는 천만 원 이상 되는 작품을 판매할 땐 계약서와 보증서를 발급하고, 거래 내역을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경매업자도 낙찰가를 공시해야 하고, 자사의 경매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갖고 있거나 관리하는 미술품을 경매할 땐 사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문체부 측은 "지금까지 미술품 위작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경매업이나 미술품 감정업이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련 부처에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시장을 파악하고 미술품의 음성적인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천경자, 이우환 위작 논란 이후 문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보다는 후퇴했습니다.

화랑과 경매사는 겸업을 못하게 하고, 거래이력 자체 관리 정도가 아니라 거래이력을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 지난해 대책에는 담겨 있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문체부 측은 "겸업 금지는 미술품 유통 구조를 손대는 것인데 국내외에서 겸업금지 사례를 찾기 쉽지 않았다"며 "구조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 화랑과 경매사 겸업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행위를 먼저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돼 내년 초에 의결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