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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석방 5달 만에 조윤선 두 번째 구속영장…특활비·화이트리스트

검찰, 석방 5달 만에 조윤선 두 번째 구속영장…특활비·화이트리스트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오늘(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49일 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의혹과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뇌물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은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직원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총 35억 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수단체 지원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있던 지난 2015년 절정을 이뤘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이 이 기간 받은 특활비는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을 구속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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