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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특검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6년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 7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에 취해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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