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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2월11일 전원위원회 재상정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12월11일 전원위원회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가 부결됐습니다.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그동안 비밀에 부쳤던 개정안과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전원위원들은 음식물비를 3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습니다.

전원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개정안 조항은 '선물비' 문제였습니다.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방향 자체에도 찬반이 나뉘었고, 특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할지에 외부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가공품을 구입할 때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전체 가공품으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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