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세상인 상대로 최대 4천% 고리사채 25억 원 챙긴 일당 검거

영세상인 상대로 최대 4천% 고리사채 25억 원 챙긴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최대 4천%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체 대표 28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39살 서 모 씨와 직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5년 동안 부산과 대구, 경남 양산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신용등급이 낮은 노점상인이나 영세민 등 506명에게 1천444회에 걸쳐 30억 3천8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등으로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광고 전단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고 대출 이자를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하게 했습니다.

경찰의 불법 대부업 단속을 피하려고 대출 피해자가 본인의 계좌에 이자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겁니다.

김 씨 등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추가로 원하면 1차 대출금의 잔금에 선이자까지 더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적용해 이자율이 최대 4천48%에 달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거나 경찰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스타렉스 승합차가 사무실 근처에 있으면 절대 사무실에 출입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교육했습니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온몸에 문신이 있는 대구지역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이자 직원인 35살 박 모 씨와 동행해 겁을 줬습니다.

게다가 대출 과정에서 미리 받은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대출 피해자 자녀 들의 집까지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서민경제 침해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