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이틀 재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이 끝내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증인신문 등 심리할 게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는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궐석재판이 결정됨에 따라 재판부는 예정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선변호인들의 접견도 거부하며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 남은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