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7명은 정산금액이 부족할 경우 즉각 사비로 충당하거나 월급에서 차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월급 차감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이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10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구인·구직·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천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2.9%가 정산금액이 부족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그 자리에서 사비로 충당했다는 응답이 52.5%로 가장 많았고 월급에서 차감(16.3%), 고용주가 대신 충당(각 16.3%), 고용주에게 부족한 금액을 우선 요구(5.9%) 등이었습니다.
정산금액이 부족할 때 월급에서 차감하는 행위는 임금의 통화 지급·직접 지급·전액 지급·정기 지급 등을 규정한 현행 근로기준법(제43조)을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알바천국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 조항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44.7%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법정 최저임금(6천470원)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서는 너무 업무가 많다(23.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산금액이 부족해서 사비로 충당해야 할 때(18.9%), 폭언·폭행 및 성희롱·성폭행에 노출돼 있다고 느낄 때(18.4%),식사를 대충 때울 때(15.7%), 화장실에 가지 못할 때(12.2%)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