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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변호사비 4억 현금 지급…국정원 상납비 의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부터 지금에 일반 재판까지, 변호사비용으로 나온 4억 원을 모두, 5만 원짜리 현금으로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모두 국정원에서 받은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초기에 4명으로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준비기일 등 본격 절차가 시작되자 1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에게 수임료로 한 명당 5백만 원이 지급됐는데 5만 원권 전액 현금이었습니다. 탄핵심판 변론비용으로 적어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겁니다.

이후 이뤄진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지불된 수임료도 5만 원권 현금이었습니다.

이때는 액수도 커져 한 사람당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의 수임료가 지불됐는데 역시 전액 5만 원권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한 현금만 4억 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탄핵심판 변호인들은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1월 사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해당 인사는 수임료를 건넨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사비로 비용을 냈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그동안 국정원에서 상납 된 특수활동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로 들어간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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