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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만 해도 보험료 할인"…'건강증진보험' 연말 본격화

"걷기만 해도 보험료 할인"…'건강증진보험' 연말 본격화
가입자가 건강해지면 보험료 할인 등 금전적 혜택도 받는 '건강증진보험'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보험 상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건강증진보험은 가입자가 보험사와 약속한 '건강증진 행위'를 하고, 보험사는 가입자가 약속을 지키면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사망보험과 질병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건강해져 질병 발생이나 조기 사망 확률이 낮아지면 보험사는 손해율(보험금 지급 비율)이 낮아지는 원리에 바탕을 뒀습니다.

건강증진보험 가입자는 상품 약관에 따라 운동, 금연, 식단 조절 등 건강증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보험사는 얼마만큼 운동을 했는지,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지, 식단 조절로 혈당 수치가 낮아졌는지, 예방접종을 했는지 등을 검증합니다.

상품에 제시된 조건을 달성한 경우 보험사는 약속한 혜택을 가입자에게 줍니다.

혜택은 건강관리기기 구매비 보전, 보험료 할인·환급, 보험금 증액, 건강 관련 서비스, 보험사 업무제휴 서비스 포인트 등으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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