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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시켜 중국서 마약밀수 탈북민 징역 12년 선고

중국에서 7천만 원어치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탈북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국내에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39살 한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6월 탈북민인 언니와 지인 장모 씨 부부에게 "중국에 가서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들여와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해 7천292만 원어치 필로폰 약 1.4㎏을 들여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한 씨가 들여온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씨는 언니 등이 체포되자 곧바로 태국으로 출국해 11개월 동안 중국 등에 머무르며 수사망을 피했다가 지난 5월쯤 불법 체류가 적발돼 중국에서 추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더욱이 수입 범죄는 마약을 확산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추가 범죄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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