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로 조현병을 낫게 해준다며 배를 강하게 눌러 환자를 숨지게 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안수기도한다는 명목으로 조현병을 앓는 38살 이 모씨의 배를 세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3월과 4월 이씨의 집에서 1~2시간 안수기도하며 이씨의 어머니와 함께 이씨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배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눌러 복막염과 장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이씨의 어머니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 이씨는 목사 이씨로부터 오씨를 소개받고 60일간 예배와 기도로 딸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무시하고 더 세게 폭행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안수기도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병을 치유하는 종교 행위로 목적은 정당하나, 가슴과 배를 반복해 누르거나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라면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