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댓글에 연예인이라서 감사하라니…괴롭다” 이진욱, 무고혐의 A씨 최후변론

“댓글에 연예인이라서 감사하라니…괴롭다” 이진욱, 무고혐의 A씨 최후변론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34)에 대해 항소심에서 거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6월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피고인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것이 정말 이상하다. 왜 모든 수사과정에서 남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들로부터 '(관계가 싫었다면)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 고 혼이 나야 하는지, 왜 이상한 소문과 댓글에 시달려야 하는지 괴로울 뿐이다. 연예인이라면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 하는지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진욱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 A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항소심 선고 기일은 11월 24일이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SBS funE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