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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등 5천309명 직접고용 이행기한 연장

파리바게뜨 제빵사 등 5천309명 직접고용 이행기한 연장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고용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천30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내린 시정명령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될 전망입니다.

고용부는 시정명령 기한인 25일 내에 이런 대규모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본사와 해결책을 모색해보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해 "파리바게뜨 본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이라며 "정황상 요청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법적 요건에 맞고 근로자 이익에 부합한 제안을 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며 시정명령 이행기한 내에 파리바게뜨와 해결책을 모색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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