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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 양해 바람" 건국유업 8년간 '밀어내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8년간 유제품 재고를 대리점에 강매한 혐의로 건국유업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272개 가정배달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사들이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국유업이 떠넘긴 제품은 하이요, 유기농우유 등 신제품·리뉴얼 제품, 천년동안·헬스저지방우유 등 판매부진 제품, 연우유·연요구루트 등 생산 중단을 앞둔 제품 등 13개 품목이었습니다.

건국유업은 대리점 주문이 마감된 후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출고했으며, 수정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 대금을 청구하고 정산했다.

전형적인 '밀어내기'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건국유업이 수요예측 실패로 재고가 늘어나거나, 신제품 최소 생산 수량을 맞추지 못하면 그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기 위해 밀어내기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점은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강제로 받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대로 떠안아야 했다.

건국유업은 밀어내기 과정에 대리점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공정위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주문량 단산일까지 푸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사전에 상의 없이 주문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일괄적으로 배송합니다'라고 하는 등, 제품을 강매했습니다.

건국유업은 경쟁업체인 남양유업이 밀어내기와 관련해 사회적 뭇매를 맞으며 공정위와 검찰 조사를 받던 2013년에도 같은 방식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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