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딸에 대해 사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된 이 양의 범행 경위, 내용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증거를 인멸 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양은 아버지 이 씨의 지시로 여중생 친구에게 수면제를 건넸으며, 지난 1일 이 씨에 의해 살해된 여중생 친구의 시신을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을 도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양은 지난 5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검거돼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씨의 형이나 누나 또는 이 양의 외할머니에게 기각 사실을 통보하고 누구에게 인계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