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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을 거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역 입영 대상자인 A 씨는 2014년 5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2014년 7월 8일 경기도 의정부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현역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2014년 3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