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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잘 봐주겠다" 뒷돈 받은 근로복지공단 직원 실형

산업재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장해등급을 조작해준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공단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전직 직원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천5백만 원, 추징금 2천5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업재해 브로커 성 모 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8천67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는 공단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지만, 직무와 관련해 브로커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수한 금품이 거액이고 일부는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박씨는 술자리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을 뿐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성씨로부터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2회에 걸쳐 2천9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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