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청와대 인사들이 잇따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된 상태로 특검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선 최근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박근혜 정부 수석비서관들의 회의 자료,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2014년 10월 2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교육문화수석과 정무수석이 홍성담 화가의 그림 전시와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칭찬한 뒤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교문수석은 송광용, 정무수석은 조윤선 씨였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은 "김 전 비서실장이 이념 편향적인 것이나 지방자치 단체와 관련된 것은 두 사람에게 함께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송광용 전 수석 역시 당시 회의 자료를 토대로 조 전 수석과 함께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을 맡은 특검도 최근 재판부에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등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적극 활용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또 기획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청와대 문건 일부를 작성했다고 밝힌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을 증인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