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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NH회 사건' 2심도 무죄…법원 "고개 숙여 사과"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첫 대학교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은 과거 잘못된 판결로 고초를 겪은 피고인들에게 법정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 최기영 씨 등의 재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또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내린 직후 재판장은 "제가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로서 그동안 겪은 고통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함 씨 등은 과거 유신 시절 NH회라는 지하조직을 구성해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이어 징역 5년의 1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지난 2013년 함 씨 등이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이 지난 2월 재심결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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