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의 이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속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4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45살 B 씨 등 11명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수도권의 한 아울렛 매장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