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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하려 구명조끼 입고 화물선에 뛰어내린 베트남인 검거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1살 A씨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저녁 7시쯤 충남 당진시 평택당진항에 정박 중이던 8천t급 화물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려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5시간 동안 1km 정도를 헤엄쳐 부둣가에 이른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해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내의 집에 숨었습니다.

수색과정에서 해경은 A씨가 입었던 구명조끼를 발견하고, 예상 도주로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밀입국하는 A씨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다음날인 11일 저녁 6시 20분쯤 부인의 거주지에서 검거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베트남으로 강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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