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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말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근로자 한 사람에 3만 원인 과태료를 면제해줍니다.

고용부는 특히 노무관리가 취약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피보험 내역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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