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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마약 투약에 밀반입까지…프리랜서 모델 징역형

태국서 마약 투약에 밀반입까지…프리랜서 모델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마약류인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일부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프리랜서 모델 29살 A씨와 지인 25살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3일 태국 방콕의 돈므앙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0여 정 등을 백팩과 신체 은밀한 부위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입국하기 전 태국 현지에서도 A씨는 5차례, B씨는 4차례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밀반입한 엑스터시 등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조직적이나 전문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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