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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과테말라, 미성년 결혼 금지…부모 동의에도 불허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에서 성인과 미성년자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됐다고 엘 디아리오 데 오이 등 엘살바도르 현지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17일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결혼을 동의하고 미성년자가 임신한 경우에도 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과테말라 의회도 같은 날 성인과 16세 이상 미성년자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한 달 내에 발효된다.

지난달에는 중미 온두라스 의회가 부모의 동의와 임신의 경우에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도 피해자와 결혼하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런 법은 피해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가해자와 결혼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법일 뿐 아니라, 미성년자 성폭행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인권단체와 여성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성인 남성과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미성년 여성들이 가정 폭력과 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2015년에 미성년자의 결혼 실태를 파악한 결과, 12∼17세 연령대의 2만2천361명이 결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27개 주만이 미성년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 18세 미만의 어린 신부가 성인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다.

미 인권단체 '언체인드 앳 라스트'에 따르면 2000∼2010년 미 전역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16만7천여 명이 결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아동기금(UNICEF)과 미성년 결혼 반대론자들은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의 미성년 결혼 금지 법안 가결을 환영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헤더 바 선임 연구원은 "엘살바도르의 미성년자 결혼 금지 조치는 큰 뉴스"라면서 "중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의 미성년자 결혼 관행을 종식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유엔아동기금은 중남미와 카리브 해 국가에 거주하는 15∼19세 연령대 소녀 중 11%가 결혼을 했거나 동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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