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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정마을 주민 상대 소송, 합의로 해결할 방법 찾겠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정부가 "소송 외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며 합의 시도 및 소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오늘(11일) 국가가 강동균 전 마을회장을 비롯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정부 측 소송수행자인 공익법무관은 "소송 외적인 여러 방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상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 측은 또 "피고들과 직접 만나서 여러 얘기를 듣고 조율해서 쌍방이 합의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을 취하할지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 부분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의 소송대리인도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측은 협상을 위해 4개월 뒤 다음 변론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측에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주되 재판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2개월 뒤인 10월 25일에 두 번째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2개월 뒤에는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다거나 협상하기로 했다는 등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만약 4개월 뒤에도 원고 측이 의사 결정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강정마을 주민 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정마을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를 공약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쟁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강정마을 일부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돼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34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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