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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횡령' 수영연맹 간부들, 2심서 약간 감형한 실형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연맹 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9일) 대한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56살 정 모 씨와 강원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49살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서 3억 2천여만 원을, 이 씨에게서 4억 3천9백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정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 원,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 3천9백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내용,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에 대해선 수수한 금액 일부가 공소시효를 지났다는 주장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전에 수수한 금액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훈련비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던 전남수영연맹 이 모 전 전무는 항소심 과정에서 횡령액을 모두 갚은 점이 고려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밖에 정 씨에게 금품을 주거나 횡령에 가담한 수영연맹 간부들은 10개월∼2년에 이르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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