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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법원이 아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편을 '선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가 오늘(8일)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61살 A씨가 최후진술을 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자 배심원단은 술렁였습니다.

A씨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스마트폰으로 아내의 통화내용을 다섯 차례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숨겨놓고서 녹음 기능을 켜놓은 채 외출했고, 그 사이 아내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1980년 결혼한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알아챈 것은 20년 정도 지난 2001년이었습니다.

A씨는 2001년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4년 뒤인 2005년에도 둘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13년에는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외국에 나간 딸을 보고 오겠다던 아내가 아무런 언질도 없이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녹음을 시작했고, 그의 스마트폰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확신할 만한 전화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씨의 범행은 2015년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들통 났습니다.

A씨가 귀책사유가 아내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아내는 A씨의 불법 녹음을 문제 삼아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는데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기소를 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A씨는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범행 동기가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범행 당시에는 큰 죄의식이 없었다고 보인다.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며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라는 만장일치 평결을 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A씨의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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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관련 정정보도문

SBS는 지난 8월 8일 홈페이지 사회면에 <법원, 15년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라는 제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60대 남성을 보도한 연합뉴스를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및 이혼소송 판결문 확인 결과, 아내가 15년간 외도를 했다는 것은 60대 남성의 일방적인 거짓주장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도 아내의 외도 때문이 아니라 결혼기간 동안 이유 없이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60대 남성의 의처증 및 아내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때문이었고, 이에 60대 남성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에게 위자료 2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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